해루질
물이 가장 빠지는 간조를 기준으로 들어갈 시간과 나올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기준 지점은 대산입니다.
오늘 9.22 (화)
3물08:04간조 326cm
들어가기 06:04 · 나오기 09:04
19:40간조 257cm야간
들어가기 17:40 · 나오기 20:40
보통 물때입니다. 조차 318cm · 일몰 18:32 · 달 🌔 79%
⚠ 나오는 시각을 반드시 지키세요
위 "나오기" 시각은 간조 1시간 후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은 밀물이 시작되기 2시간 전에 갯벌에서 나오도록 안내합니다. 갯골에 물이 먼저 차올라 길이 끊기는 사고가 많습니다.
이번 주 간조
파란 글씨는 야간(일몰~일출) 간조입니다.
오늘 갯벌체험 가능 마을
전체 →- 하전마을16:30~18:00나쁨
- 냉천마을10:20~14:20좋음
- 다대마을09:00~13:50좋음
- 만돌마을16:10~18:00보통
- 만대마을09:00~10:30나쁨
- 돌머리마을14:40~18:00보통
- 월하성마을16:30~18:00나쁨
- 마시안마을09:00~11:00보통
- 둔장마을14:40~18:00좋음
- 죽림마을12:40~16:40좋음
국립해양조사원 갯벌체험지수. 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장이라 별도 요금·예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도구 (비어업인 기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본조신설 2023. 12. 19., 시행 2026. 7. 1. 현재 유효]
허용 어구·방법
손(맨손)집게갈고리호미삽투망뜰채(쪽지)반두(쪽대)손들망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가리통발낫대(비료용 해조 채취에 한정)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m 미만(원형은 지름 50cm 미만)인 일상적인 도구
허용 장비
수경숨대롱잠수복 및 잠수모오리발수중칼호루라기
금지
- 잠수용 스쿠버 장비(공기통·호흡기·부력조절기·추)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허용 장비 목록에 없음
- 어망·자망·그물류(허용 목록의 투망·뜰채·반두·손들망을 제외한 그물)
- 통발 2개 이상(1인 1개 초과 금지)
- 작살·수중총 등(허용 어구 목록에 없음)
- 전기·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는 장치
- 집어등(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조명). 단 야간 시야 확보용 휴대용 전등은 허용
- 낫대를 비료용 해조 채취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 규격 초과 어구(투망 아래둘레 25m 초과, 통발·가리 80cm 초과 등)
-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운반·진열
- 금어기·금지체장·포란 암컷 등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위반 포획·채취(비어업인에게도 적용)
벌칙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 제2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같은 법 제70조제1항제2호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68조(몰수) 제64조~제67조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가 소유·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 등을 몰수할 수 있음. / 별도로, 불법 포획물을 유통·판매하면 제17조 위반으로 제64조제2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야간에 해도 되나
전국 단위로 야간(일몰 후~일출 전) 해루질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고시는 확인되지 않음. 오히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다목은 '어획량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집어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야간에 시야 확보를 위하여 휴대용 전등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용 전등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하여 야간 활동과 휴대용 전등 사용을 전제하고 있다(휴대용 전등 밝기를 정한 해양수산부 고시는 2026-09-21 기준 확인되지 않음).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FAQ도 '밤에 어업활동을 해도 되나요? 네! 보통 어업활동의 시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근해형망, 패류형망, 잠수기어업의 경우는 야간조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안내하는데, 이 야간조업 금지는 허가어업(어업인) 대상이지 비어업인 해루질 대상이 아니다. 시·도 차원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2026-09-21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전문검색('비어업인') 결과 관련 조례는 ①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조례 제5377호, 시행 2024. 7. 26.)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조례(조례 제182호, 시행 2026. 7. 1., 종전 전라남도 조례 폐지) 2건뿐이며, 두 조례 모두 야간 시간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둘 다 '어촌계 어장/마을어장·양식장 제외' 수역 제한과 어구 제한만 규정). 충남(태안·보령), 인천(옹진)의 야간 해루질 제한 고시·조례는 공식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로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2024000041)는 '포획·채취 기준의 입법형식은 시·도의 조례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태안군 등 기초자치단체 조례로는 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86호'로 일몰 후 야간 해루질을 제한했다는 내용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나, 지자체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DB(조례·규칙)에 수록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고시·공고 검색에서도 2026-09-21 기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현행 여부·정확한 문구 모두 공식 출처에서 미확인이므로 서비스에 단정적으로 표기하지 말 것. 실제 이용 전 해당 시·도 및 시·군·구 고시를 직접 확인 권장.
마을어장을 조심하세요
마을어업은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의 면허어업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이다(제8조제1항: 마을어업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에만 면허). 어업권은 물권이며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이다(제16조제2항·제4항). 따라서 마을어장의 바지락·백합 등 패류는 사실상 어촌계 소유·관리 대상이다.
적용 법조문(검증된 것): ① 시·도 조례가 있는 지역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도 조례가 '비어업인은 마을어장(어촌계 어장)·양식장을 제외한 수역에서만 포획·채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면, 그 구역에서의 채취는 제18조제2항 위반이 되어 제65조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3조제2항·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제3조제1항·제2항이 이에 해당한다(다만 어촌계 동의·개방·체험장 운영 등 예외 있음). ② 수산업법 제63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벌금 병과 가능, 제106조제2항). ③ 수산업법 제106조제1항제1호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110조(몰수): 제106조에 해당하면 범인이 소유·소지하는 어획물·어구 등을 몰수할 수 있다. ※ 주의: 현행 수산업법 제97조는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벌칙 조문이 아니다(2022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재배열). 과거 자료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FAQ 일부가 '수산업법 제97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인용하지만 이는 개정 전 조번호이며 현행은 제106조제1항이다.
해루질 대상 금어기·금지체장
낙지금어기 6.1 ~ 6.30
해양수산부 '시·도 별도 지정 고시 금어기 현황' 기준 — 인천광역시 6.21~7.20(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09호), 경기도 6.21~7.20(경기도 고시 제2017-26호), 전라남도 6.21~7.20(전라남도 고시 제2016-176호), 경상남도 6.16~7.31(경상남도 고시 제2016-424호), 충청남도는 가로림만 4.1~5.31(충청남도 고시 제2016-131호)·근소만 4.1~5.31(충청남도 고시 제2017-403호). 그 외 미고시 지역은 6.1~6.30. 서해어업관리단 FAQ도 동일하게 안내함. 지자체 고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도 최신 고시 확인 권장.
주꾸미금어기 5.11 ~ 8.31
시·도 별도 고시 대상 어종이 아님(별표1에 위임 단서 없음). 금지체장은 [별표 2]에 규정 없음(2026-09-21 확인).
문어(참문어)금어기 5.16 ~ 6.30
시·도 별도 고시 — 경상남도 5.24~7.8(경상남도 고시 제2021-220호), 전라남도 5.24~7.8(전라남도 고시 제2021-228호), 제주특별자치도 8.1~9.15(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97호). 그 외는 5.16~6.30. 참문어에는 금지체장·체중 규정이 없으나, 별종인 대문어(Octopus dofleini)는 [별표 2] 4.기타 가.에 따라 600그램 이하 포획 금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3조제5항제2호는 '대문어 산란기(3~5월)에는 8kg 이상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다'고 추가 규정.
바지락금어기 없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4.패류 및 [별표 2] 3.패류 전체를 확인한 결과 바지락은 어느 쪽에도 없음 → 전국 단위 금어기·금지체장 없음(2026-09-21 확인). 다만 바지락은 마을어업(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 어장의 주 대상 패류이므로, 실제 규제는 금어기가 아니라 '어디서 캐느냐'(마을어장 여부)와 시·도 조례가 결정한다. villageFishery 항목 참조. 개별 시·군이 패류 채취 금지기간을 별도 고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공식 출처에서 전국 현황은 확인하지 못함.
백합금어기 없음
시행령 [별표 1] 4.패류(새조개·소라·전복류·코끼리조개·키조개·가리비·오분자기만 규정) 및 [별표 2] 3.패류(소라·마대오분자기/오분자기·전복류·기수재첩·키조개만 규정)에 백합 없음 → 전국 단위 금어기·금지체장 없음(2026-09-21 확인). 마을어업권 구역 여부가 실질 규제.
대합금어기 없음
'대합'은 통상 백합(Meretrix lusoria)을 가리키는 관용 명칭이며, 시행령 [별표 1]·[별표 2] 어디에도 '대합' 또는 '백합' 항목이 없음 → 전국 단위 금어기·금지체장 없음(2026-09-21 확인). 마을어업권 구역 여부가 실질 규제.
꽃게금어기 6.21 ~ 8.20
📏 두흉갑장 6.4cm 이하 포획 금지 ([별표 2] 2.갑각류 가. 꽃게 '6.4센티미터 이하'. 갑각류 체장 계측은 두흉갑장 = 머리·가슴 껍데기의 길이)
연평도 주변어장 7.1~8.31, 백령·대청·소청도 주변어장 및 A~E어장·대청도 어선 어업구역 7.16~9.15. 추가로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외포란 암컷)은 기간과 무관하게 포획·채취 금지. 별표1의 '어획량의 5퍼센트' 단서는 대형저인망·트롤·근해안강망 등 어선어업 대상이며 비어업인과 무관.
해삼금어기 7.1 ~ 7.31
[별표 2]에 해삼 금지체장 규정 없음(2026-09-21 확인).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3조제3항제1호는 어촌계 어장 내에서 정착성 수산동물(전복, 해삼, 성게 및 홍합)과 문어의 포획·채취를 예외에서 제외하여 사실상 금지하고 있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는 '해삼 등 해삼류: 집게 1개만 허용'.
전복(전복류)금어기 9.1 ~ 10.31
📏 각장 7cm 이하 포획 금지 ([별표 2] 3.패류 라. 전복류 '각장 7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산은 각장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패류 체장 계측은 각장 = 껍데기의 길이)
제주특별자치도는 금어기 10.1~12.31, 금지체장 각장 10cm 이하로 강화 적용. 전복은 마을어업(정착성 수산동물)의 핵심 대상이라 대부분의 연안 전복 서식지가 어촌계 마을어장에 속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3조제3항제1호는 어촌계 어장 내 전복 채취를 허용 예외에서 제외(사실상 금지). 참고로 오분자기(제주 한정 7.1~8.31 금어기, 제주산 각장 4cm 이하 금지)는 별종.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별표2 기준, 확인일 2026-09-21. 시·도 고시로 기간이 다른 경우가 많으니 해당 지역 고시를 확인하세요.
안전 수칙
- •갯벌에 들어가기 전에 물 때 시간 확인 후 간조시간 휴대폰 알람 설정하기(해로드앱 이용)
- •야간이나 안개시에 갯벌에 들어가지 않기
- •방수팩(휴대폰 보관), 호루라기(도움요청) 지참하기
- •구명조끼 착용하기
- •나홀로 갯벌 출입 금지(반드시 2인 이상 활동)
- •갯벌에 빠졌을 때 누워 자전거 페달 밟듯이 다리를 움직여 빼내기
- •들물 2시간 전에는 갯벌에 나가지 않도록 한다
- •갯골(갯벌 물이 빠지는 수로)에 접근하거나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 •발이 무릎 이상 깊이 빠졌을 때는 다리를 앞뒤로 움직여 공간을 만든 다음, 등을 대고 누워 한 다리씩 뽑아내고 엎드린 포복자세로 기어 나오도록 한다
- •방향을 잃었을 때는 갯벌의 물결모양 결(연흔)의 방향을 살펴보고, 경사가 완만한 연흔의 직각 방향으로 나와야 육지 쪽으로 나올 수 있다
- •고립 시에는 해로드(海Road) 앱으로 SOS 신고하거나 119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 •밀물 속도가 '시속 7~15km로 성인 걸음보다 2~3배 빠르다'는 수치는 검색 요약에서만 확인되고 공식 페이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함 → 서비스 표기 시 출처 재확인 필요
출처: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기준 지점 바꾸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14조·제18조·제64조~제70조 원문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6조·제7조의2 원문 및 별표 목록 전체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30.] [해양수산부령 제775호]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제6조제1항 관련) <신설 2024. 2. 29.> 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중레저장비) [시행 2026. 4. 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산업법 [시행 2026. 4. 23.]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2조·제7조·제8조·제16조·제63조·제106조~제110조 원문 확인)